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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접촉사고 과실비율 기준 총정리

by sumio 2025. 4. 11.

주차장은 좁은 공간, 복잡한 구조, 낮은 속도라는 특성상 다양한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저속이었으니 과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나 법적 판단에서는 정확한 과실비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차장 내 사고 유형별 과실 기준을 정리하고,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차장 사고의 특징과 과실 판단 기준

주차장 내 사고는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유형이 다양하고, 정형화된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특히, 좁은 도로와 사각지대, 그리고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 구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로 사고보다 과실 비율이 복잡하게 산정됩니다.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대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움직임: 주행 차량 vs 정차 차량, 직진 vs 후진 등
- 주차장 구조: 일방통행인지, 교차로 구조인지, 출입구 인근인지
- 블랙박스·CCTV 등 영상 증거
- 차량 위치와 진행 방향
- 주변 표지판(일시정지, 방향 표시 등) 및 안전표지 유무
- 속도와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천천히 움직였다" 혹은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주관적인 주장은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주차장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사례 정리

① 후진 중 충돌 사고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 정상 주행 차량 vs 후진 차량: 후진 차량이 기본적으로 80~100% 과실
- 양쪽 차량 모두 후진 중 충돌: 50:50 쌍방 과실이 일반적

단, 후진 차량이 넓은 시야 확보, 주의운전 없이 충돌했다면 그 과실은 100%까지 올라갑니다.

② 진입 차량과 진출 차량의 충돌
- 출구 방향에서 나가던 차량과, 입구 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만난 경우
- 진출 차량 우선이 일반 원칙입니다. 따라서 진입 차량이 더 높은 과실을 지게 됩니다 (70:30 또는 80:20)

③ 정차 차량과의 접촉 사고
- 움직이지 않는 차량과 충돌한 차량이 100% 과실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단, 정차 차량이 불법 주차 또는 진입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90:10, 80:20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④ 일방통행 구간에서의 역주행 사고
- 역주행 차량이 사고를 유발했다면 100% 과실

⑤ 두 차량이 동시에 교차지점 진입
- 명확한 우선권이 없는 경우, 쌍방 50:50 과실 적용
- 한쪽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서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 증명되면 60:40 또는 70:30으로 조정됩니다.

3. 과실비율 분쟁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및 CCTV 확보
- 사고 직후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모바일 앱으로 백업
- 주차장 CCTV 위치 확인 및 관리자 협조 요청

보험사 과실비율 통보에 이의 제기 가능
- ‘과실비율 인정 불가’ 의견 표시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주차장 구조적 문제도 증거로 활용 가능
- 시야 확보 불가능한 구조, 안내표지 미흡 등은 시설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음

분쟁 장기화 시 민사소송도 고려
- 고액 손해, 장기 치료 등이 있는 경우 소송 고려 가능
- 반드시 법률상담 후 결정

결론: "주차장 접촉사고, 속도보다 중요한 건 기록과 판단"

주차장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간이지만, 그만큼 책임이 모호해 분쟁이 잦은 장소입니다. 단순 접촉사고라도 과실비율은 피해 보상, 보험료 인상 등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끼치며, 운전자의 대응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블랙박스와 현장 증거 확보,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사고는 속도보다 기록, 위치보다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사고라도 대응을 잘하면 억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